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했다. 해당 토지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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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7 (2007.02.23 회신),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4)
- 원 제목
- 토지(대지)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