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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부동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