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회신일 2007.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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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급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참고 사례에는 이축권을 유상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2. 귀 질의 1번에 대하여는 서면4팀-920(2006.4.12)호를 참조바람.

서면4팀-920, 2006.4.12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이축권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의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2. 질의 1번은 서면4팀-920(2006.4.12)호를 참조한다.

서면4팀-920, 2006.4.12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이축권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 (2007.01.22 회신),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60)
원 제목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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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