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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 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임.
본문(원문)
1. 1주택(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명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질의의 본인명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며,
(뒷장 계속)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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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9 (2007.03.14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1)
- 원 제목
-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