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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과 실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며, 같은 날 양도한 주택 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