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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동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과 같은 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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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상속토지 환산취득가액에 실제 비용을 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04)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