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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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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회답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621 심판결정2024.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10189 심판결정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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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2007.03.07 회신),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1)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