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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2, 2007.02.06. 외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2, 2007.02.06. 외7)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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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6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