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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도에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부분을 먼저 양도했다. 약 10일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48, 2007.01.04 ; 서면4팀-2695, 2006.08.04 ; 서면4팀-3074, 200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도에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를 약 10일의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유사사례 서면5팀-48(2007.01.04), 서면4팀-2695(2006.08.04), 서면4팀-3074(2006.9.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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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2007.02.08 회신),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3)
- 원 제목
- 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