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회신일 2007.0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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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주택 세대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년도 양도분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양도 후 약 10일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도에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 부분을 먼저 양도했다. 약 10일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48, 2007.01.04 ; 서면4팀-2695, 2006.08.04 ; 서면4팀-3074, 200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도에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를 약 10일의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유사사례 서면5팀-48(2007.01.04), 서면4팀-2695(2006.08.04), 서면4팀-3074(2006.9.6)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2007.02.08 회신), "주택 건물과 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실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3)
원 제목
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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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