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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최신 회답2010.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08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7.0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6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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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4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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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