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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최신 회답2010.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08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7.08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6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4
증여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상 일반 요건은 3년 보유이며 특정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이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