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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7.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27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