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7회신일 2007.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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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6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상 사용 제한 또는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과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7 (2007.03.06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0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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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