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회신일 2007.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5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건축사업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과세대상 사례이다. 양도자는 이주비와 대출금을 받았고,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오는 추가 분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한다.

질의요지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을 당해 입주권의 건축비 등으로 추가 납부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와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2006년에 양도한 입주권이 과세대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양도차익은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추가 납부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주비 대출금을 건축비 등으로 추가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2007.04.25 회신),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73)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