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구성원이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소유한다. 부수토지 소유자와 해당 주택 소유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구성원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하면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회신),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65)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