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2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25)
원 제목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