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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전제했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2006년에 양도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회답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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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time datetime="2007-04-09">2007.04.09</time> 회신),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85)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