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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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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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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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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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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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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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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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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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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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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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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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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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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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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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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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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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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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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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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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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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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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 기준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과세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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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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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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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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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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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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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2006.11.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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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2006.11.17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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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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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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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상속증여세-2006.10.13미확인 | |||||
383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 |||||
38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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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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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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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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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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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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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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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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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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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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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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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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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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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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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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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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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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