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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8/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2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3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이전이 실제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상속증여세-2007.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는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355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6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나눠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전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각각의 금액과 기준시가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같으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각 안분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1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7.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362 유사 부동산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30%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 부분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당해자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6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학교법인이 골동품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이상 전문가의 감정가액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골동품 가액을 어떻게 적고 박물관 전시가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 당시 시가로 적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적으며, 운영 박물관 전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 근저당권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중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등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의 주식이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는 공매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매가격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간과 동일종목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상속 후 6개월 지나 수용된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후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6개월이 지나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가 아니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 기준일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과세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차입금 원리금 부담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5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78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79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받은 이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82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10.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83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2006.10.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84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8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0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00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