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회신일 2007.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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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고시가액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 부분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에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항 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과 제4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항 제1호의 토지 평가방법과 제2호의 건물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07.05.04 회신), "시가 없는 겸용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25)
원 제목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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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