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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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거래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의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8 (<time datetime="2006-10-27">2006.10.27</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06)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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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