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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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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사안이다. 감정 시점과 감정기관 수가 시가 인정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령 제56조의2제2항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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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8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회신),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71)
- 원 제목
-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