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이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친족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 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를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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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2006.09.26 회신),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07)
- 원 제목
-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