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회신일 2006.09.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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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6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이며,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친족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 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를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1 (2006.09.26 회신),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07)
원 제목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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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