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3회신일 2006.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3. 그 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3 (2006.09.18 회신),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51)
원 제목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