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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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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 그 이익을 얻은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익을 얻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3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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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1 (2006.06.12 회신), "공익법인이 저가 양수한 이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6)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