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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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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예시 가액도 시가범위에 포함됩니다.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0)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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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2007.02.14 회신), "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6)
- 원 제목
- 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