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18.04.11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4.11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18.04.11 · 미확인 · 서면-2018-상속증여-0612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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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미확인 · 서면-2015-상속증여-2589

증여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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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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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9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11

증여재산인 토지를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고시된 지가가 부적당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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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30 · 미확인 · 재삼46014-2564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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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3 · 역사 자료 · 재삼46014-4430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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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11 · 역사 자료 · 재삼46070-579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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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