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회신일 2006.07.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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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1 (2006.07.28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1)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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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