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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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3월은 지났지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1230(2006.5.2), 서면4팀-2304(2005. 11. 23), 서면4팀-1619(2004.10.13)]과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전 3월을 경과 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1230(2006.5.2), 서면4팀-2304(2005. 11. 23), 서면4팀-1619(2004.10.13)]과 조세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전 3월을 경과 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9 (<time datetime="2006-10-11">2006.10.11</time> 회신),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32)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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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