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7.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1.09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