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회신일 2006.12.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저가 거래의 과세관계.

회답

1.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사실상 양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증여이익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2006.12.14 회신),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32)
원 제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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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