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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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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타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취득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의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자산을 사용인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수자가 차익을 얻는 상황이다.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사용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법인 소유자산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재산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에는 과세미달, 비과세 및 감면이 포함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저가양도가 「법인세법」제52조에 해당하고 그 차익에 대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625 심판결정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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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6.06.20 회신), "소득세가 과세된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8)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