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회신일 2007.05.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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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2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대가·시가의 차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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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2007.05.22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04)
원 제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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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