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8회신일 2006.1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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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2005.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재산 또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8 (2006.12.27 회신),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8)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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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