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식 저가소각으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않고 소각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지 않아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time datetime="2006-08-02">2006.08.02</time> 회신), "주식 저가소각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45)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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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