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등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창업자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창업자금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價額이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億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의 상속세 처리 및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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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4 (<time datetime="2006-07-28">2006.07.28</time> 회신), "영농상속공제와 창업자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4)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