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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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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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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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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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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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취득 후 도로예정지 지정 시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협의매수·수용 토지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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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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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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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증여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세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감면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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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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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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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각각의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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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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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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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판정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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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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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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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수용되는 별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사실관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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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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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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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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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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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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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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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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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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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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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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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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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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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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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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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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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토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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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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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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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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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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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이 재촌자경기간인지 묻는다. 그 휴경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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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증여받아 수용된 투기지역 임야도 기준시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역 내 임야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수용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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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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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해당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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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수용주택의 양도시기와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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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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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을 건물 기준시가에서 차감한다. 계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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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주택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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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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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교회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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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발전시설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용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매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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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수용 후 잔여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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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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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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