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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수용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 수용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주택을 특별분양받은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특별분양받은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에는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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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4 (2007.11.02 회신),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97)
- 원 제목
-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