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7.11.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21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1.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4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7.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5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7.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5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