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도로 개설을 위해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정제 정리

질의

도로 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 (<time datetime="2007-09-04">2007.09.04</time> 회신), "도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2)
원 제목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