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8회신일 2007.06.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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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5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및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8 (2007.06.15 회신),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5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전 일반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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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