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6회신일 2007.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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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9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지역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른 범위를 판정함.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6 (2007.11.29 회신),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13)
원 제목
자경농지의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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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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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