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회신일 200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8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2007.01.01. 이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와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7.01.01. 이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와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회답

1.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1 (2007.06.28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1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