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회신일 2007.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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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1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2 (2007.11.01 회신), "고시일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99)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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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