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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동일 ․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82,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582, 2007.09.04.)을 참고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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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8 (2007.09.10 회신),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58)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