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적용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time datetime="2008-01-22">2008.01.22</time> 회신),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49)
원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