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세청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협의매수·수용 등의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은 2006년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회답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0 (<time datetime="2007-08-20">2007.08.20</time> 회신),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07)
원 제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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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