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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9.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9.13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9.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7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1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