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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 교부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협의매수·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개발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방식의 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토지 전부나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산금이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0조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같은법」제29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같은법」제40조에 의한 청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사업 도중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0조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같은법」제29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같은법」제40조에 의한 청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2 (2007.10.10 회신), "환지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수용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31)
- 원 제목
- 환지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