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회신 당시 4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확장으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남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로확장으로 일부가 수용된 필지의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time datetime="2007-12-06">2007.12.06</time> 회신),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69)
원 제목
도로확장으로 수용한 필지의 남은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