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2. 최신 회답2007.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6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4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