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2. 최신 회답2007.03.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6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04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