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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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방법 중 1안이 타당하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장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사업장이전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와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국가가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언제 신고하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다면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0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복식부기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 ・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된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12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작성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협조의무 불이행은 현재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장 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용연수,ㆍ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보상금과 사업장 내부시설 원상회복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보상금과 원상회복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보상금은 두 건, 수익적·자본적 지출 판단은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5 미기장 사업장에도 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미기장 사업장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 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인접한 학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나?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장소에 각각 설치된 보습학원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강생·강사와 수입·지출 등 모든 업무를 한 장소에서 총괄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8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부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1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사업의 일부폐지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업종의 폐지가 사업 일부 폐지인지와 재등록자가 신규 사업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장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는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여부는 등록이나 휴·폐업과 무관하게 업종 특성과 종전 업종과의 동일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년 폐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하는가?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에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28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법령상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주된 업종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사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사업장 등을 검토한다.

33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차량 이동판매 사업자는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신청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생활근거와 주거지가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가족·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6 퇴직으로 장기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이나 근무 사업장의 폐업으로 가계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중도해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같은 사업장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기간을 추계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한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와 증빙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야 한다.

39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소득 46003-394, 1993.9.2.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0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원목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산지 소유자로부터 매입ㆍ벌채하여 납품하는 것은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산물을 매입·벌채해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임업 중 벌목업이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산지 소유자로부터 주로 자연산소나무를 매입해 벌채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2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미등록 사업장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 여러 소득과 사업장이 있으면 장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소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경리하고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공통손익은 업종별·사업별 순서로 나눈다.

45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면세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사업 종류 변경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50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